갤러리아 입점업체 직원들 “휴무일에 VIP고객 행사, 휴식권 침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휴점일에 초청 쇼핑 기회 제공
노조 "휴식권 보장받지 못해"…갤러리아 "강제사항 아냐"

갤러리아 센터시티.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갤러리아백화점이 휴점일에 VIP 고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 입점 업체 직원들의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권에 위치한 갤러리아타임월드와 갤러리아 센텀시티는 지난 18일 백화점 VIP 고객을 위한 ‘P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VIP 고객을 초청해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구매력이 높은 고객은 별도의 구매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백화점은 매출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초청 고객에게는 식사권과 답례품 등도 제공된다. 백화점 휴점일에 진행돼 일반 고객은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백화점 입점 업체 직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보통 12월은 연말이어서 휴무일 없이 일한다. 11월 정기휴무일마저 일하면 쉴 시간이 없다"며 "입점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매출 압박으로 인해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행사 당일 1시간가량 휴게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도 고객들이 올 수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면서 "폐점 시간 넘어서도 고객들이 찾아와 더 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서영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사실상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휴무라고 해놓고 돈 많이 쓰는 고객들한테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노동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VIP만 초청해서 휴무일에 문을 열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고객을 차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 타임월드 관계자는 "갤러리아 소속 직원들은 대체 휴무를 통해 휴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입점 브랜드 직원의 경우 휴무 등 근무 조건들은 각 브랜드의 결정 사항으로 갤러리아 측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법적 휴일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