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가짜 5인 미만 업체 신고 처벌 불원 종용”

정의당 대전시당. 노동청 앞 회견

정의당 대전시당이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한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한 근로감독관의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9 /뉴스1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19일 “대전노동청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근로감독관 징계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며 처벌을 원한다고 한 부분을 지우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사업장은 신고된 횟수만 최소 5건에 이른다”며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에 서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신고된 사업체를 포함해 관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문제가 된 카페의 사장은 대전의 유명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이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라며 “이면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을 3개로 쪼개 노동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편취했고 청년 노동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직원들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8개월간 체불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당 관계자들은 노동청에 카페 업주 A 씨와 집단진정서와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징계 여부, 해당 사업체 처분 등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