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6일까지 과적차량 합동 단속

올해 11월까지 80대 적발, 과태료 3982만원 부과

과적차량 단속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과적차량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국토관리청, 충남도, 경찰서가 참여한다. 시는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 기준(10톤)보다 1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80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총 3982만원을 부과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