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골목형 상점가 3곳 추가…총 11곳 지정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 골목형 상점가 3곳(9~11호)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 상점가(구암동·봉명동) △유성구암 골목형 상점가(구암동) △매드블럭 골목형 상점가(봉명동) 등 3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국·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2021년 대전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 상점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곳을 지정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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