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1년 연기…산림청, 기업 규제대응 지원

'산림전용' 용어 번역 주의사항
'산림전용' 용어 번역 주의사항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산림전용은 인위적인 개입 여부를 막론하고 산림이 다른 토지 용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목재수확(harvesting), 벌채(logging) 등으로 나무가 사라진 지역이나 산림이 재생될 지역은 제외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