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100만원 추가 지원 ‘지역할인제’ 시행

전기승용차 최대 1146만원 지원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2021.11.29/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에서 50만원을 할인하고 시에서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현행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46만원을,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197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택시(250만원)와 소상공인 화물(최대 435만원)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할인제를 적용하면 전기승용차 최대 1146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077만원, 전기택시 350만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5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12월 6일까지이며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