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명절선물 제공 지자체장·공무원 3명 고발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명절에 법적 근거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명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270여 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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