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80대 2심서 감형
법원 "피해자 제한속도 2배 이상 과속, 피해 복구 노력"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80)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0월 1일 0시 25분께 충남 천안 서북부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B 씨(2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B 씨는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고 있던 점, 유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제한속도의 2배인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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