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치매노인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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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 씨(8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30일 충남 홍성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80)를 철제의자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는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온 톱을 B 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 유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