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분류포럼 세미나…차 전기제어 유닛 쟁점 토론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14일 건설회관(서울)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국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매용 제품’ 구분의 실무상 어려움 등 품목분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세법인 에이원의 이소현·김범수 관세사가 발제한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을 중심으로 전기 제어기기(HS 제8537호)와 자동 조절기기(HS 제9032호)의 분류기준’을 주요 주제로 해 그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부품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자제어 유닛(ECU)은 차량 내에서 다양한 전자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수출입 기업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성수 회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전장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 혼란 없이 원활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며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 최대 과거 5년까지 세액추징이 발생, 기업 경영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규물품 수입 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