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안 할게" 고의사고 내고 3100만원 뜯은 2명 실형

누범 기간 또 범행…법원,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선고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는 지인을 뒤쫓아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거액을 뜯어낸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25분께 대전 중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 C 씨의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께 C 씨가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인근에서 차를 대고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이후 술에 취한 A 씨가 차량을 운행하자 뒤쫓아가 고의로 운전석 문 쪽을 충격했다.

두 사람은 C 씨가 평소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당초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거액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C 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가석방됐으나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친구들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