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8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3명 적발

61명 형사처벌·9억7000만원 반환 명령

대전고용노동청./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특별점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61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9억7000여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로 급여를 주거나 가족 명의를 사용해 근로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 수급을 하기도 했다.

또 택배물류센터 근로자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체계를 이용, 타인 명의로 근무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겨 총 1억9600여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가 공모해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전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 8500여만 원에 더해 추가징수 300%를 적용, 총 2억3000여만 원을 반환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 인정을 대리로 신청한 수급자는 적발 후에도 수사에 불응해 체포·통신 영장 집행을 통해 형사처벌 등을 받았다.

이현옥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발해 노동시장의 근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