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논란’ 전 보건소장 2심도 무죄…검찰 상고

법원 "재량권 내 필요·당위성 있는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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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하던 3년 전 노인들에게 접종하던 백신을 예비 명단에 없던 부시장 등이 맞을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전 당진보건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접종예비명단에 없는 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당진보건소장 A 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장을 겸직하며 mRNA 백신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B 씨는 A 씨를 보좌하며 감염병 관리·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당진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 미접종자 등으로 개봉된 백신이 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 예비 명단에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예비 명단에 없던 부시장(시장 직무대행), 보건소 소속 운전직 공무원 2명,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 등 4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보건소 일부 직원들이 지시에 반발했고 지역사회에는 백신 접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지시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당위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부시장은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감염병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예방접종센터에 수차례 방문한 점, 운전직 공무원은 확진자 등을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기관 내 근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축협 직원도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미국 지역 출장이 예정돼 백신 접종이 가능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백신이 부족해 예정됐던 접종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백신 여유분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일 뿐 시스템에 입력된 순번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