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모임서 선거운동한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법원 "경선 탈락해 선거 결과 영향 안 미쳐"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A 씨(58) 등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강경환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임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송년회를 열고 강 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예비후보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해당 행사에 1시간가량 참석해 명함을 돌렸으며 9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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