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재선충병 확산 차단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모습. (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등에서 사전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