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표시 않거나 냉장·냉동 보관 위반한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체.(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체.(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3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1건 등 모두 4건이다.

A 업체는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했고, B·C 업체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D 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등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업체 4곳에 대해선 조사 후 처벌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