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현장 중심 제도 혁신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 가능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것이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