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곡공단 전력구공사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 당진시 승소
법원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아" 한전 측 취소 청구 기각
시 "공사로 지반침하 피해"…한전 "원상복구 부당" 소송
- 이시우 기자
(당진=뉴스1) 이시우 기자 = 전기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의 책임을 놓고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의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5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 GS EPS 발전소 부지에
개착식 전력구와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변 공장 건물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반 침하가 우려가 제기됐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험도를 평가한 당진시는 한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며 한전에 원상 회복을 명령했다.
한전은 당진시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았을 뿐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춰 이 처분으로 인한 한전의 불이익이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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