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면 편의봐줄게" 업체에 채용 강요한 노조원들 벌금형

무경력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압력…법원 "회사 자유 방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등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 B 씨(54) 등 3명에게 각각 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간부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2022년 타워크레인 운용 업체에 무경력 노조원 C 씨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A 씨는 "채용할 때까지 채용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채용해 주면 다른 현장에는 채용 요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를 협박했다.

결국 업체는 C 씨를 채용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다른 노조원의 추가 채용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집회를 열거나 건설 현장의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체를 위협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채용 협상 범위를 넘어 피해자 회사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원을 채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