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치매 노인 항소심도 집유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치매노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7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6일 오전 8시 14분께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요양보호사 B 씨(73)를 기다렸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B 씨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평소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지적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앓고 있는 치매가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이 기간에 인지 및 판단 능력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보다 치료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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