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학생 동원한 대전시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직 유지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0.30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0.30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38)과 검찰이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은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부른 뒤 피켓을 들게 하고 11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은권 당시 예비후보를 경선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증거로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향응이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