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마음대로 판매한 30대 직원 실형

법원 "피해 회복 안돼 엄벌 불가피"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회사 소유 자재를 임의로 판매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571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진공펌프 8개를 임의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횡령해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