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 절차 하자 없다"
아산시 상대 학부모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아산 송남중 학부모회원 32명이 아산시와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각각 부담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과 체험 활동, 급식 및 귀가 차량 등을 제공한다.
송남중과 아산시는 지난 2022년, 5년간의 교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협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업 2년 차인 지난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개학을 두 달여 앞두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 심사를 통과한 예산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아산시와 학부모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송남중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박경귀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학생들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특혜 사업"이라거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말해 교육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아산시와 박 시장을 상대로 학생 1인당 120만 원씩, 348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 중단은 지자체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 집행할 것인지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량권이 있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위탁협약 해지가 위법하거나 당연히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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