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조 안돼” 양대노총 조합원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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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양대노총이 아닌 노조의 근로자가 채용되자 소속 조합원들을 시켜 공사 진행을 방해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크레인조종사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 A 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0월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크레인분과위원회 대전·충청 지부장(지난해 사망)과 공모해 대전과 충북 청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임대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양대노총 외에 다른 노조에 속한 사람이 크레인 운전기사로 채용되자 소속 조합원 6명에게 크레인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협박을 받은 임대업체는 해당 운전기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A 씨등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란을 비워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A 씨는 당시 총 파업기간이었기 때문에 쟁의활동을 했을 뿐 채용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