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산부·유아 행사장 우선 입장’ 조례 추진

전국서 처음…대규모 행사·축제 전용 입구로 빠른 입장

윤기형 충남도의원.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 규정을 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행사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하는 방문객이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한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입장을 위해 임산부는 산모 수첩, 임신확인서를, 유·아동은 신분 확인을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주민등록증·초본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