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 내달 7∼28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모습. /뉴스1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모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11월 7∼28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군 합동단속은 도내 수산 식품 제조업소 및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세한 업소는 원산지 표시제 등 현장 계도와 교육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산물 수요 증가로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