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1월4~29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1월 4~29일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계룡 외식업지부, 시청 공중이용시설 담당 부서,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1467곳으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설치 및 관리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공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