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첫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갈등 해결 나서

전문위원 4명·5개 자치구 위원 128명 위촉

대전시가 28일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명예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명예위원을 위촉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섰다.

시는 28일 전문위원 4명(환경·소음·갈등관리)과 5개 자치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는 시행 일자에 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유일한 광역시다.

시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임기 2년의 공동주택자문단(30명)을 꾸려 운영 중이며, 이번 층간소음관리위원 위촉으로 취약 분야 전문가 보강과 운영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시민 상담,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층간 소음 2492건, 간접 흡연 1245건 등 총 3737건에 이른다. 이 중 합의 조정(취하) 1837건, 미합의 종결 1900건으로 집계됐다.

이장우 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