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논란’ 예산군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판결

의회 규칙 어긋나…내달 초 후반기 의장 재선출

예산군의회 본회의 모습. /뉴스1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정족수 논란을 빚었던 예산군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순관 임시 의장은 당시 의장단 선거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는 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출 무효 판결했다.

예산군의회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달 초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장 임시 의장은 후반기 의장 도전에 나선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정족수 미달 상태로 의장으로 선출됐던 이상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