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또래 성폭행 '영통' 중계한 10대…장기10년·단기7년 선고

재판부 "범행 성고문에 가까워…죄질 극히 불량"
공범 10대 여성, 2심서 장기10년·단기7년…대법 상고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 무리 중 한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는 A 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기소된 강제 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와 그 모친의 엄중 경고에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 DNA 증거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 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 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주범 B 양은 협박용으로 C 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A 군과 B 양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 범행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현재 B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