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미얀마인 2심도 징역 5년

재판부 "양형 변경할 사정 변경 없어"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에게 시비를 건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모두 현출돼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당진 송악읍에 있는 회사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8월 9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23년 3월 3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체류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B 씨와 다른 동료의 다툼을 말리다가 B 씨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경위, 수법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