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범죄 가담한 50대 실형
총 7400만원 편취…태국 여총리 사칭하기도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뒤 범죄에 가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로맨스스캠’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해 피해자와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A 씨는 2021년 12월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국제사기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3%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11~28일 해외 공무원, 군인을 사칭해 피해자 3명로부터 총 7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사칭한 인물 중에는 태국의 전 여총리도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옮기는 걸 도와주면 이중 30%를 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게 돼 이 사건에 가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범행 이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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