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개발 공사 편의봐준 조합장·뇌물 준 대기업 상무 구속기소
정비업체 이사 등 관련 업체 관계자 4명 불구속 기소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건설사와 협력업체에 뇌물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준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뇌물을 준 대기업 상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전지검은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대전 중구 소재 재개발구역 조합장 A 씨(63)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대기업 시공사 상무 B 씨(55)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정비업체 이사 C 씨(62)와 정비시설 공사업체 대표이사 D 씨(66) 등 5명이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B 씨 등 5명에게 공사 진행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준 이들은 현금 8000만 원부터 7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6433만 원 상당의 농장관리비 대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시공사 상무 B 씨는 수억원에 이르는 조합과의 시공비 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뤄지도록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정비사업 관련 면허가 없는 C 씨에게 용역 대금으로 67억 원을 지급하거나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D 씨에게 계약금 24억 원가량을 주기도 했다.
돈을 받은 C 씨와 D 씨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단독주택 정원조성비로 쓰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조합은 매달 1000만 원가량의 이자 손해를 입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대전 중구 소재로 총 공사비 6000억~8000억 원에 사업면적 59.034㎡, 1553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 A 씨의 자수로 수사단서를 확보해 5차례에 걸쳐 조합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뇌물 범행으로 취득된 골드바 등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한편 앞으로 민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재개발사업 비리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무자격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하는 걸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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