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직 직원, 같은 과 공무원 폭행해 해고
- 최형욱 기자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보령시 공무직 직원이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을 폭행해 해고됐다.
24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과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공무직 직원 C 씨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B 씨는 지난 8일 보령경찰서에 A 씨와 C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향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 씨가 1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처분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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