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50대 도축업자 무죄…"잔인하게 죽였다는 증거 부족"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개를 도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축업자가 법정에 섰지만 처벌을 피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충남 아산 탕정면 곡교천에 무단으로 설치한 도축시설에서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개 사체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시설에는 개 10여 마리가 뜬 장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에는 가축 사체 등이 여럿 발견됐다.
검찰은 다른 개들이 도살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단속 영상은 도살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것일 뿐이고, 사육장과 도살장 통로의 가림막이 열려 있었지만 열린 상태에서 도살이 이뤄졌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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