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0%만 납부…미납액 교육청 부담

진선미 의원 "사학, 교육기관 책임 운영 의지 있는지 의문"

시도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9-2023년). (진선미 의원실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10% 정도만 내고 있어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최근 5년간)’을 보면 대전 지역에선 2023년 119억4562만8970원 중 14억9810만4698원(12.5%)만 납부됐다.

2019년은 118억1675만7970원 중 6억8719만2709원(5.8%) 납부로 가장 저조했고, 2020년은 122억3843만3912원 중 12억8031만7431원(10.5%), 2021년은 119억7541만2465원 중 11억2919만5547원(9.4%), 2022년은 118억2412만3885원 중 14억5032만422원(12.3%) 납부됐다.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21년 15.7%, 2022년 16%, 2023년 17.6%로 소폭 상승하고 있었으나, 대전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사학 중 6.2%(106개교)가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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