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대출 잔액 이자 1.5% 지원
- 이찬선 기자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의회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정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주거 대출 잔액의 1.5% 이자 지원, 연간 최대 15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혼인을 예정한 부부이다.
이 의원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포함해 주택 매입의 대출이자까지 추가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