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임기제 채용 자격 없는 응시자 서류 합격 처리

응시자 경력증명서 근무경력 검증 없이 심사
시 감사위원회 적발, 서구청장에 주의 처분

대전 서구청사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청이 홍보실에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2021년 2월 홍보실 전문요원 1명(일반임기제 6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 때 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근무 경력에 대한 검증 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사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다.

감사 결과 해당 응시자는 대전의 1개 기관에서 총 18년 8개월 구성작가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서구청은 경력증명서에 있는 근무 경력 18년을 모두 인정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력증명서의 프린랜서 작가 근무 경력 2년 4개월 중 8개월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자격요건 중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의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서류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로부터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을 제출받아 근무 기관, 근무 기간 등을 경력증명서와 비교 확인해 응시자가 응시요건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돼 있다.

시 감사위는 직원 채용 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응시자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응시자의 지원 서류 검증 등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서구청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