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당업자 지정돼도 가처분신청 통해 제재 회피"

[국감브리핑] 가처분 인용률 90%…소송기간 3.5조 국가사업 계약
안도걸 "소송기간 입찰 계약 등 대비 일부 과징금 부과 검토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말)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170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수는 527건으로 이 중 45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용률이 90.6%에 이르러 신청만 하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었다.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2024년 8월 기준 2248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3조 4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특정 10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2조 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3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 2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취했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3개월 처분이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미만 44건, 1~2년 71건으로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소송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제재와 더불어 소송기간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