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평택항 서부두 일부 구역 작업중지 명령

17일 선박 검사원 바다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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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남 당진시 평택항 서부두의 작업이 중단됐다.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은 18일 평택항 서부두 일부 구역에 대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8분께 선박 소화설비 검사원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피해 검사원은 설비 점검을 마친 뒤 검사 물품을 차량에 옮겨 싣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노동당국은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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