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맏겼는데" 사장 휴대전화로 개인 물품 구매한 직원 실형

휴대전화 등 1400만 원 어치 구입한 뒤 되팔아…징역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업체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업체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1468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평소 업무 물품을 사장 휴대전화로 구매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