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500만원 주고 산 신생아 6년간 기른 50대 여성

법원, 친모·친부에 각각 징역 1년·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 / 뉴스1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친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6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기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A 씨(5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친모인 B 씨(35)와 친부인 C 씨(36)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산에서 B 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 D 양을 인계받은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B 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인터넷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A 씨는 B 씨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500만 원을 주고 D 양을 넘겨받았다.

4개월 뒤에는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 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35)와 남편 C 씨(3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아동 입양에 대한 불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