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불참자 화물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형 집유

법원 "합법 벗어난 쟁의활동 보호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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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쟁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기사들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지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의 모 사업장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2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한 주류공장 입구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회사 소속 화물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2021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회사 측과 운임인상 협상을 하면서 1, 2차 운송사간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 체결한 계약서와 구간별 단가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과 2023년에도 두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원과 공모해 운송업무를 방해해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의 운송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활동이었으나, 쟁의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는 식의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쟁의활동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전면적으로 운송업무를 저지한 것은 아닌 점, 노사간 쟁의 사항을 합의하며 회사 측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점, 앞서 확정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죄 재판과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