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안부도 산사태라는데…"산림청만 토사유출 주장 피해자 줄여"
[국감브리핑]임미애 "산지관리 실패 숨기려 축소·은폐 의도"
산림청장 "엄격한 구분은 인명 및 재산피해 시 책임소재 때문"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감사원이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 집계한 산사태 인명피해의 절반에 대해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가 아니라고 부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3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이며 인명피해를 13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건이 추가돼 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산림청은 또 2022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마저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산림청은 ‘2018년 이후 2024년까지 산사태 발생건수’를 묻는 임 의원실 서면질의에 대해 산림청은 ‘위 기간 중 산사태 발생 내역 없음’으로 답변했고 ‘토사유출 4건’만이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임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는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과수원 지반붕괴가 원인이라면서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구분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의 산사태 발생원인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지 정상부에서 토층붕괴로 시작된 토석이동이 과수원 지반을 붕괴시키며 이동해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사태 피해를 축소, 산림청의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시 책임 소재 때문이지 축소·은폐 의도는 절대 아니다.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산림청이 먼저 제안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들면 고속도로 낙석으로 인한 토사유출도 대부분 일반적 통용 단어인 산사태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다. 산지가 아닌 농지나 도로, 산지전용지에서 발생한 경우 토사유출로 구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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