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 감사 통해 뇌물수수 방지 내부통제 강화해야"

[국감현장]황명선 의원“개인의 일탈 아닌 조직적 범죄” 주장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뉴스1

(논산ㆍ계룡ㆍ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최근 법원이 판결한 대구지방국세청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국세청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대구지방국세청 뇌물수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의 단순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9월20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를,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 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통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본청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 공공감사포털에 단 한 건의 감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의 자체감사 대상에 본청도 포함돼 있다”며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한 규정마저 스스로 위반해 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