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된 지 열흘도 안돼 또래 성폭행한 중학생 법정행
검찰, 장기 8년·단기 4년형 구형…'촉법소년' 공범은 소년부 송치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촉법소년 적용 대상에서 막 벗어난 중학생이 또래를 성폭행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4)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 군은 지난 4월 친구 B 군과 함께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 군은 범행 2달 전부터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다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법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A 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군은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 군 측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 군에 대해 장기 8년·단기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2달 가까이 구속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바랐다.
A 군은 "피해자와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기회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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