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개발 보상 못받았다" KT&G에 2조8000억 청구소송 시작

오는 17일 대전지법 민사12부 첫 변론기일
인지대만 수억원…단일 사건 최대 소송 규모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17일로 잡았다.

이 사건 소송 규모는 2조 8000억 원으로 개인 단일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의 소가에 따라 수수료(인지대)만 수억 원에 달한다.

곽 전 연구원은 2005~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G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만 한 채 해외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고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아 84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상금 산정에 고려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의 급성장을 인식한 KT&G가 곽 전 연구원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내놓으면서도 2010년께 명예퇴직을 강요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지난 4월 법무법인 재유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G를 상대로 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기 안에 삽입한 담배를 가열해 찌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하기 전에는 외부가열형태로 시장에 등장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퇴출당했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원고의 직무발명이 없었다면 경쟁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전자담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시장 진입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당시 KT&G 측은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부제소 합의도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향후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