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위생 배달 음식점 13곳 적발…영업정지 등 처분

충남도청 전경. /뉴스1
충남도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비위생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객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465곳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4건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2건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위생 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