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해 독립성·권한 강화해야"

최은순 의장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자치입법권·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강조

보령시의회가 14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령시의회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헌법·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법엔 반드시 자치입법권·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임시회에서 보령시의회는 조례안·동의안 등 35개 안건을 다루고, 지방하천 재해 복구사업 대상지인 대천천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 18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