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들이받은 뒤 차 주인이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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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서천 장항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60대 남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에 진행되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yu4098@news1.kr